- 충청남도 내 전문건설업체의 대형공사 하도급 참여 및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지원을 위한 제4기 신뢰건설기업 모집
- 인증 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 모집 분야: 토목·건축·조경·설비 등 전문건설공사 분야
- 신청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해당 공종 면허 보유
-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고,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이상, 부채비율 300% 이하
- 건설기술인의 과반수가 충청남도, 대전, 세종에 주소지 보유
- 우대 기준:
- R-MIS 5등급 또는 SH 5등급 이상 업체
-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불법·불공정 행위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 또는 중대재해 관련 법령 위반 업체
- 부도·파산·회생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
- 공문 및 신청서 (법인 인감 또는 직인 날인)
- 업체(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설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감증명서 원본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서류**
- 협력업체 등록 등에 활용 가능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제출 권장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 관련 협회 발행분
- 건설기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처분 확인서
-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 관련 협회 발행분
- 최근 3년 대표실적 증빙자료
- 리스크관리·안전보건 평가자료 등 우대기준 증빙자료(해당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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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충청남도 신뢰건설기업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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