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추가 확보된 사업물량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읍·면 지역 거주자
- 본인 소유 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희망자
- 근로자 숙소 제공 목적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빈집 개량 및 철거 후 신축 희망자 (1세대 2주택 허용)
- 청년(만 4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고정금리 1.5% 적용
- 사업량: 7동 (추가 4동)
- 융자금액: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청년 대상 시 고정금리 1.5%)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부속건축물 포함)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1. 23.(월)
-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근로자 숙소 제공 희망자, 농촌 빈집 개량자 등)
- 대상자 개별 통보: 2026. 11. 30.한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포함)
- 과세증명서 범위는 ‘전국’ 단위로 최근 1개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