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나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에 개별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나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 신청 불가: LPG 소형저장탱크 또는 가스보일러 단독 신청,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장 예정지
- 우선 선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순위), 일반가구 (2순위)
- 지원 내용: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 배관 및 보일러 포함) 설치 지원
- 지원 규모: 20가구 (예산 한도 내)
- 지원 금액: 최대 2,500,000원 (자부담 800,000원, 총 3,300,000원)
- 신청 기간: 2026. 9. 21.(월) ~ 10. 8.(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별관1층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팀
- 사업 신청 공고 → 사업 선정‧통보 → 시설설치 및 완성검사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은 1순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우선하고, 미달 시 2순위(일반가구)를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 나주시) |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시공사 → 나주시) |
|---|---|
| 1.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렴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시공계약 서류(견적포함) 사본 1부 5. 증빙자료<hp:fwSpace/>(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1부 | 1.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3. 시공사 통장사본 1부 4.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1부 5. 시공도면(평면도,계통도,탱크성적서) 1부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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