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광주첨단LH3단지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체를 모집합니다.
- 공동육아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 돌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지원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2027. 1. 1. ~ 2031. 12. 31.)
- 신청 기간: 2026. 9. 21.(월) ~ 10. 8.(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광산구청 여성아동과 여성친화정책팀에 직접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 PPT 발표 자료 제출 (jyt8125@korea.kr)
- 광주첨단LH3단지 공동육아나눔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발표 (프리젠테이션 5분, 질의응답 10분)
-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동점 시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순)
- 결과는 광산구 홈페이지에 게재
| 번호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1 | 공동육아나눔터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 |
| 2 | 법인(단체) 주요현황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계획서 | 【서식 2】 |
| 3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비법인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는 등록인감과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 【서식 3】 |
| 4 | 서약서 | 【서식 4】 |
| ※ 제출 방법 * 1 ~ 4번까지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한 후 A4규격 제본(링제본 불가)하여 9권(원본1+사본8)제출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법인·단체의 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함. ▶ 신청기관의 법적 형태 등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고 사유를 기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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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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