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지나 주택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공중위해 방지 및 사회갈등 완화 목적
- 동물보호법 제4조 근거
- 지원 대상: 길고양이
- 제외 대상: 몸무게 2kg 미만, 기존 중성화 개체, 수태 또는 포유 중인 개체 (단, 수술 중 확인 시 회복 후 방사 또는 즉시 방사)
- 지원 내용: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비용
- 지원 규모: 총 350마리 (계: 약 350 / 국비: 약 240 / 군비 추가분: 약 110)
- 지원 단가: 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 (암컷 20만원, 수컷 15만원)
- 지원 조건: 국비 20%, 도비 24%, 군비 56%
- 지원 한도: 1인당 2마리 이내
- 신청 방법: 전화 접수 (축산과 동물복지팀)
- 신청 기간: 2020년 9월 28일 (월) 09:00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빠른 소진 예상, 조속히 신청 요망
- 선정 방식: 선착순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추진 체계: 포획 → 중성화수술 → 후처치 → 방사 (유기동물보호소 ↔ 동물병원)
- 증빙: 포획·방사 사진 2장, 개체별 관리내역, 동물병원 청구서 등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 개체별 관리내역 작성·관리 및 보관
- 포획 및 방사 시 개체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 사진 1장
- 포획·방사된 동물과 장소가 확인 가능한 사진 1장 (총 2장 / 장소 및 일시가 사진에 표시되는 앱을 활용해 촬영)
- 동물병원의 청구서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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