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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력
기타
📍 경기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주민대표
공개모집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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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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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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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을 공개 모집 재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모집 인원
: 1명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우선 모집 대상
: 주민대표 활동 경력자, 화학물질 취급 업무 경험자, 재난관리 전문가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위원 역할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및 자문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선정 방법
: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4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6. 9. 22. ~ 2026. 10. 16. 18:00까지
접수처
: 화성시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지도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2층)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전자메일(jjii1330@korea.kr) 중 택 1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기타 사항
: 적격자 없을 시 미선정 가능,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서류 허위 시 위촉 취소, 동일인 3개 이상 위원회 위촉 불가, 위원회 참석 시 수당 지급
항목
서류명
부수
비고
가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기재 금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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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환경지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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