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서 (첨부1)
- 사업계획서(제안서) (첨부2)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첨부3)
-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 확인서 기보유 및 공고 기한 내 발급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첨부 (첨부4)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cert.k-startup.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www.smes.go.kr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5)
- 창업지워 전문기관의 추천서 (선택) (첨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