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성능인증(EPC)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특정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과제 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GR제품, GS인증 소프트웨어 등)을 만족하는 제품.
- 신청 불가 품목: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등.
- 지원 내용: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권고 및 수의계약 가능.
- 신청 기간: 4차 접수 기간은 2026. 9. 21.(월) ~ 2026. 10. 14.(수).
- 수수료: 기본 770,000원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20% 감면).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https://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회원가입 → 로그인 → 성능인증 신청 → 정보등록 및 서류제출 → 신청 결과 확인.
- 심사 절차: 요건검토/접수 → 수수료 납부 → 공개검증 → 적합성심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 공장심사/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 적합성 심사: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신규 신청은 70점 이상, 유사모델 추가는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 시 적합.
| 신 청 서 류 | 제출 구분 | 제출 여부 | 비 고 | |||
| 신규신청 | 기간연장 | 모델추가 | 필수 | 해당시 | ||
|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 | 신청서 | ||||
| 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서식1] | ○ | |||||
| ②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서식2] | ○ | |||||
| ③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 | |||||
| ④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 | |||||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 ||||
| ⑥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 ○ | p11. [참고1] 확인 | ||||
| ⑦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 | |||||
| ⑧ 법정 필수인증, 형식승인 등 | ○ | 법적인증 필요제품은제출 필수 | ||||
|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
| ⑩ 신청제품 사진 | ○ | |||||
| 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등 | ○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 ||||
| ⑫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
| ⑬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⑮ 전년도 재무제표 | ○ | |||||
| 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 | |||||
|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 | |||||
| ⑱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