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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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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합천군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
  • 평균매출액 3년 기준 제조업 80~14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
  •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총 지원규모: 7억원
  • 융자금액: 최대 5천만원
  • 지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 지원
  • 신청기한: 2026. 10. 1. ~ 2026. 10. 16.
  • 접수처: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기관)
  • 신청절차: 사전상담 → 신청·접수 → 심사 및 통보 → 자금대출 → 이차보전금 지원
  •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신규 신청자, 2순위: 사업자등록일 이전 사업자)
  • 공통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구분서류명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