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주민, 기관, 단체가 협력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 소재 조직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포함 법인/단체)
- 사회적 농업 활동 실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중심 구성 등 요건 충족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지역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 형태, 5인 이상 공동체 구성 등 요건 충족
- 농촌돌봄농장: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지원 (신규 3천만원, 2~5년차 5천5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 (신규 5천만원, 2~5년차 6천9백만원)
- 지원기간: 5년 (예비단계 1년 포함)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10. 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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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x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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