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동주택관리(2차) 지원사업 공고
- 사업 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비: 50,000천원
- 대상: 사용검사 후 7년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제외)
- 지원 대상 사업: 공동주택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주차장, 놀이터, CCTV, 옥상방수, 석축, 재활용시설, 온라인 투표 비용 등 유지보수 및 설치 사업
- 지원 제외: 임대주택, 5년 내 보조금 지원받은 단지 (단, 긴급 보수 사업 및 온라인 투표 비용은 예외)
- 신청 자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 필요
- 지원 범위: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 최대 5,00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미만, 총사업비 5,0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7일(목) ~ 9월 10일(목) 16:00까지
- 신청 방법: 홍성군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 신청
-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원칙
| 항목 | 부수 | 비고 |
|---|---|---|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 1부 |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
| 견적서 | 2부 이상 | 최소 2개 업체 |
| 총사업비 2,200만원(부가세 포함)이 초과할 경우, 내역서 및 설계도서 제출 | ||
| 장기수선계획서 | 1부 | 의무관리대상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시에 한함 |
| 공사 전 현장 사진 |
※ 제출된 서류는 우리 군에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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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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