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상: 저소득층 또는 그에 준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한: 3년 이내 집수리 사업 혜택 수혜 가구 (긴급보수는 제한 없음)
일반 보수: 최대 500만원 한도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긴급 보수: 최대 700만원 한도 (화재, 천재지변, 구조적 파손 등)
기간: 일반보수 하반기 7.13.~7.24. (긴급보수는 연중 수시)
장소: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진 등 (붙임 서식 활용)
일반보수: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 (상반기/하반기 접수)
긴급보수: 대상자 확정 즉시 지원 (심사 없음)
**자가**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3. 보수 필요 부분 사진
**일반임차**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3. 보수 필요 부분 사진
**저소득층 임대인**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3. 보수 필요 부분 사진
4. 임대인 저소득자격 증명서
5. 동의서
**무료임차**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3. 보수 필요 부분 사진
4.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