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2차) 공고
- 사업 기간: 2026년 10월 ~ 12월
- 신청 대상: 완주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원 규모: 주택 50동, 비주택 2동 (총 52동)
- 우선 선정 순서: ①취약계층 → ②타 부서 연계사업 대상자 → ③소규모 노후화 건축물 → ④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동당 전액 지원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 방식: 전문 수행기관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 지급 (개인 청구 불가)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8일 ~ 10월 8일
-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
- 선정 결과는 2026년 10월 중 통보
| 항목 | 서식 | 부수 | 비고 |
|---|---|---|---|
|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 | [서식1] | 1부 | |
|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서식1-1] | ||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확인서 | [서식2] | 1부 | 무허가 건축물 :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재산세납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
| 기타서류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위임장[서식3] |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
| 위임장[서식3] |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임대차계약서 |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동의서[서식4] | 1부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
| 관계증명서 | 1부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
| 해당증빙서류 및 소득증빙자료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 ||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기타취약계층 (해당분야 제출)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취약계층 | ||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취약계층 |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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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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