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수행 기관을 공모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언어발달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자격 요건 충족 시)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9개소 지정
- 지정기간: 2027.01.01. ~ 2029.12.31. (3년)
- 수요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신청기간: 2026.09.28.(월) ~ 10.02.(금) (평일 09:00~18:00, 점심/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별관 1층)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사전 연락 필수: ☎031-5191-3304
- 신청·접수 → 현장확인 및 소방점검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49개소 선정
- 심사시기: 2026년 12월 중 (서면심의)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제출부수 | 원본 1부 및 사본 5부(총 6부) |
| 규 격 | A4로 좌철제본, 쪽수표시, 라벨부착 |
| 제 본 | (원본) 제본없이 제출, (사본) 무선제본(스프링X) |
| 기 타 |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함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목차별 라벨을 부착하고 매쪽마다 하단에 쪽번호 기재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원본은 신청기간 내 제출, 사본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 별도 제출(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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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공고문(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hwpx
2027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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