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관광순환버스업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차량, 차고지 등 면허 요건 구비 또는 운행 개시일까지 구비 가능한 자
- 법인: 주 사무소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 대구 거주자
-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 (2개 업체 이내, 대표자 책임, 연대책임)
- 면허 대상: 도심순환노선(버스 3대, 1일 7회 순환) 및 테마·특별노선(버스 3대, 1일 1회 운행)
- 운행 방법: 사업계획 제출 시 코스, 방법 등 수정 가능, 테마노선은 모객 시 운영 및 사전 승인 필요
- 운행 대수: 총 6대 (45인승 대형 버스, 제작 후 3년 이내)
- 면허 기간: 3년 (2027.1.1 ~ 2029.12.31), 성과평가 후 연장 가능
- 운행 요금: 기본(성인 10천원 등), 원거리(성인 12천원 등)
-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제시 금액 (필요시)
- 접수 기간: 2026. 9. 16.(수) ~ 10. 2.(금) 10: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5층 관광산업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면허 기준 적합성,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 등 심의
- 심의 항목: 한정면허(30%), 관광순환버스업(70%) 종합 평가
- 발표: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
| < 사업계획서 주요 기재사항 > | |
|---|---|
| ◦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 ◦ 차량, 차고지(현황, 노선기점까지 거리 포함) 및 기타운송시설 확보 내역 |
| ◦ 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운수종사자 경력 입증자료 포함) 확보 내역 | ◦ 운송업 운영경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방안) |
| ◦ 사업 기간 내 연간 운행계획 및 횟수, 지정노선 운행시간 | ◦ 사업 기간 내 연도별 보조금 요구금액(상세내역 첨부) 및 운영비 집행계획 |
| ◦ 총사업비 조달계획 | ◦ 외국관광객 안내체계, 장애인 편의제공 등 편의시설 운영계획 |
| ◦ 관광객 서비스 제고 방안 및 홍보 마케팅 계획 |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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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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