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영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다자녀 가정의 이동 불편 해소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렌터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3자녀 이상 가정: 소득 무관
- 2자녀 가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규모: 70가구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내용: 5~12인승 승용·승합차량 단기렌트 이용료 최대 30만원 지원 (카시트 대여료, 보험료 포함, 유류비·주차비 등 제외)
- 이용 기간: 1가정당 최대 4일 (연 1회, 분할 이용 불가)
- 1차 신청 기간: 2026. 9. 14.(월) ~ 9. 30.(수)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11. 6.(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증빙서류 확인 (읍면동)
- 자격 검증 및 지원 여부 결정 (인구교육과)
- 신청자에게 문자 및 유선 통보 (선착순)
- 증빙서류 제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인구교육과 → 세정과)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함 | ▪ 모든 서류는 신청인 기준, 신청인의 결제내역이어야 함 |
| ▪ 계좌이체, 간이영수증 불인정 | ▪ 렌터케 업체 및 이용장소는 국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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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고문) 영천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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