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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인력·고용·일자리
📍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센터
직업교육
인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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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제천시 ·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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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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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모집 공고
주요 사업내용: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예산: 918백만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사업: 센터운영비, 경력단절예방사업,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9. 17. ~ 10. 2. 18:00까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접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32)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2026. 11. 2. ~ 11. 20.
최종 지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구분
서류명
부수
비고
신청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1 서식
법인/단체 증빙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사업수행 역량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서식
- “2026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작성
-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 포함
시설운영 재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 증빙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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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천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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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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