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어촌계로서 선가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운영경비를 실제 부담하는 어촌계
제외대상: 선가장을 개인 또는 업체 등에 임대·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운영경비를 임차인 등이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선가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소모성 운영경비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개소당 보조금 2,500천원 이내
신청기간: 2026. 9. 1. ~ 9. 2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또는 행정전자문서(이체송함) 제출
접수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결과통보: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
❍ 어촌계 선가장 자체 운영 확인서
❍ 전기·수도요금 고지서 및 어촌계 명의 계좌 납부내역 등 어촌계가 운영경비를 직접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