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 도모
-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공익 목적, 영리 목적 아닐 것, 교육 내용 특정 이익 옹호 방향 아닐 것, 교육 대상의 2분의 1 이상 지역 거주자일 것
- 지역 경제교육인력 연수, 교재·프로그램 개발·운영, 협력망 구축·운영, 소외계층 경제교육 등
- 8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에 지정
- 지정 유효기간 3년 ('27.1.1 ~ '29.12.31)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 18:00까지
- 제출방법: 우편 접수 (원본) 후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 응모기관의 전문성 및 거점 가능성(20점), 교육사업 수행 역량(30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우수성(50점) 종합 평가
- 선정기관 발표: 2026년 11월
1.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2.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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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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