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사업기간: 2026 ~ 2027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필수,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대기업 신청 제외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부가세 별도)
- 지원 가능액: 28,104천원 (국 8,431, 시 2,810, 구 5,621, 자담 11,242)
- 신청 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
- 신청 기간: 2026. 9. 11.(금) ~ 9. 28.(월)
-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급
- 사업시행 지침 및 구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름
| 번호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별지 제1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신청서 | 1부 | □ |
| 2 | [별지 제2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 1부 | □ |
| 3-1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
|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 1부 | ||
| 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 1부 | □ | |
| 3-2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 ||
| 가.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 | |
| 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 1부 | ||
|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 1부 | ||
| 라. [별지 7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1부 | □ | |
| 4 |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 ||
|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 ||
| 가. [별지 제3호]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대표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 □ | ||
| 5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각 1부 | □ |
| 6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
| 7 |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
| 8 |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 |
| 9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세부내역 | ※ 예) 신청기기의 견적서 및 이미지(도면) 각 1부 □ | |
| 10 | 2023~2025년 매출 등 실적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 각 1부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 11 | [별지 제5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 | 1부 | □ |
| 12 |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1부 | □ |
| 13 | [별지 제6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 1부 | □ |
| 14 |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
| 15 |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일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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