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하는‘여성기업확인서’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
| ※ 신청 링크 상단 양식 다운로드 클릭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 ▣ 발표자료 1부 (필수 - PDF 외 제출불가)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하는‘장애인기업확인서’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
|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 ▣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필수) |
|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
| ▣ 신분증 사본 1부 (필수) | ▣ 대표자 명의로 출원,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2점 |
| ▣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필수) |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출원, 등록 증빙서류 (※ 건수와 관계없음) |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창업자)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 창업자) | ※ 상기(上記 ) 가산점 항목은 대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가점 |
| ▣ 매출 증빙 관련 자료[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기 창업자) | 증빙자료 제출 |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기업) | ※ 가산점에 의한 합계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 ※ 해당자에 한해서 증빙서류 첨부. (단, 우대사항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함) |
|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
|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 □ 신청 시 주의사항 |
|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등이 있는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기업 사용 불가 |
| ※ 제출된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1일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1회) | ▪ 타인의 명의(아이템) 도용 또는 특허 , 실용 신안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 |
| 려가 있는 아이템 사용 불가 |
| ○ 가산점 항목 | ▪ 선정 후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상장·사업화 |
| 지원상금 등 전액 환수 |
| ▣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와 협약한 기관 및 단체의 추천서 보유 : 3점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
| -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와 협약한 기관 및 단체의 추천서 제출 |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무효되며 |
|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 ▣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스마트오피스 입주 또는 졸업기업 : 3점 | ▪ 최종 선정된 입주사는 입주 계약 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기일 |
| - 입주확인서 또는 졸업확인서 사본 제출 (보육실 및 무상임대공간 졸업기업은 신청 불가) | (선정 이후 3개월)까지 해당 창업 공간에 입주하여야 함 |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
| ▣ 과천시 거주 시민 또는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 : 3점 | 위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창업자는 주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 - 주민등록초본 사본 제출 (대표자만 해당)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센터 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
| 바에 따르며, 센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
| ▣ 과천 지역 내 창업자 : 3점 |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 입주 후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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