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2)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USB 1개(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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