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붙임 서식 참조)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철원군에 제출(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신청서 등 검토
① 철원군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철원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③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철원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철원군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①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②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①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철원군에 제출
보조금 지급
①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②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1)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5),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