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 애로,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협업 추진 어려움 발생에 따른 후속지원 필요성 증대
- 협업선정 기업의 협업제품 고도화 및 애로해결을 위한 상용화 연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비수도권 지역 추진기업 우대)
- 지원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 등
- 지원규모: 신규 14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금액: 과제당 20백만원 이내(VAT제외)
- 지원내용: 시제품 고도화 제작, 공동법인 설립, 시장개척 및 제품홍보 지원 (항목별 지원한도 상이)
- 신청기간: 2026.09.09(수) ~ 09.18(금)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joha010@k-sca.or.kr) 접수
- 평가절차: 요건·서류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선정평가: 제출서류 기반으로 지원 필요성, 협업제품 차별성,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순 선정
| No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제출자 |
|---|---|---|---|---|
| 1 | 필수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추진기업 |
| 2 | 청렴 서약서 | 추진·참여기업 |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4 | 신청자격 검토표 | 추진기업 | ||
| 5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index)발급 | |||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기업별) | 추진·참여기업 | |
| 7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3~2025년) * 국세청 확인본 | 1부 | 추진기업 | |
| 8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발급 * 지방세 : 민원 24(minwon.go.kr)발급 | |||
| 10 | 회사소개 자료(카탈로그, 브로슈어, PPT 등) | 각 1부(기업별) | 추진·참여기업 | |
| 11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시 해당 | 1부 | 추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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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공고.hwpx
2. 제출서류(개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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