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계획에 따라 감차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감차기간: 2025년 ~ 2029년 (총 감차기간), 2026년 9월 ~ 10월 (2026년도)
- 감차규모: 5대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4대)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또는 상속자
- 결격사유가 없고 면허에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 환자, 고령자, 면허 취득이 오래된 순, 소득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감차보상금 지급: 개인택시 102,500천원/대, 법인택시 50,000천원/대
- 보상금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보상금 포함 금액이며, 차량 가액은 미포함
- 접수기간: 2026. 9. 10.(목) ~ 2026. 9. 15.(화)
- 접수장소: 단양군 민원과 교통팀(1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 신청자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
-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후 감차보상 계약 체결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1부 | |
| 2 |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 ||
| 3 |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
| 4 |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
| 5 | 법인인감증명서(법인택시) 및 등기부등본(법인택시) | ||
| 6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 서식) |
| 7 | 중대질병 환자의 경우 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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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양군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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