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당진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희망자 모집 재공고(2차).
- 공고일 기준 당진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중이거나 휴지 중인 어린이집 대표자 (인가 후 5년 이상 경과, 유형 변경 가능 어린이집: 민간→가정)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제외
-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 없고 원장 자격증 보유자
- 모집 대상: 총 3개소 (호반써밋시그니처2차 1개소, 호반써밋시그니처3차 1개소, 푸르지오센트럴파크클라테르3차 1개소)
- 인가 조건: 양도·양수 또는 상속에 따른 대표자 변경 불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정원 및 설치기준 충족
- 공고기간: 2026. 9. 10. ~ 9. 23.
- 접수기간: 2026. 9. 21. ~ 9. 23. (업무시간 09:00~18:00, 중식 시간 제외)
- 접수장소: 당진시청 4층 여성가족과 보육팀
- 접수방법: 신청인 직접 방문 제출
- 선정방법: 우선순위(인가 후 5년 경과 및 정원충족률 미만)에 따른 선정 및 공개추첨
- 추첨일시: 2026. 9. 30. 10:00
- 추첨장소: 당진시청 4층 복지상담실
- 추첨방법: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순번 부여, 동일 순위 내 초과 시 공개추첨
| 항목 | 내용 |
|---|---|
| 1 | 【붙임1】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희망 신청서 1부. |
| 2 | 【붙임2】서약서 1부. |
| 3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사본 1부. |
| 4 |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 5 | 재원 영유아에 대한 조치 관련 증빙자료(학부모 안내문,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