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관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지정하기 위함.
- 공개모집 대상은 2개 업체이며, 업무 개시 예정일은 2026년 12월 21일임.
-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자동차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2026년 11월 21일까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함.
- 동일 법인, 동일 가족은 1개만 신청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업무 대행.
- 대행 기간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교부처에 직원 1명 이상 상주 필수.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0일(목) ~ 9월 14일(월) 평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
- 제출 장소: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동관2층 민원접수 창구).
- 제출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평가 기준: 시설 장비 적정성, 수수료 가격 경쟁력, 접근성 및 편의 제공, 사업계획 적정성 등.
-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중 통보 예정.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인감도장 날인) | 1부 | 별지 제1호 |
| 2 | 사업계획서 | 11부 | 붙임 작성 안내서 참조, 별지 제2호 |
| 3 |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 각1부 | |
| 4 | 임대차계약서 | 1부 | 건축물 및 토지 임대의 경우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 | |
| 6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 각1부 | |
| 7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 8 |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관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별지 제3호 |
| 9 | 서약서 | 1부 | 별지 제4호 |
| 10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안서 | 1부 | 별지 제5호 |
| 11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1부 | 별지 제6호 |
| 1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별지 제7호 |
※ 번호판제작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 작성안내서 미숙지에 따른 내용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자의 책임임.
※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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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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