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 공고일 기준 밀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 자동차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업무 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관련 법규에 따른 업무 처리
- 대행 구역: 밀양시 전역
- 대행 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업무개시 예정일: 2026.12.21.)
- 지정 업체 수: 1개소
- 접수 기간: 2026. 9. 17.(목) ~ 2026. 9. 18.(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사전 교통행정과 확인 필요)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우편 불가)
- 수수료: 20,000원
- 1개 업체 신청 시: 적격심사
- 2개 이상 업체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1~4순으로 순위 결정
| 열1 | 열2 |
|---|---|
|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 1부 |
| 2. 사업계획서 | 1부(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참조하여 별도 작성 제출) |
| 3.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등본 | 1부 |
| 4.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 임대의 경우) | |
|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인된 평가기관) | |
| 6.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
|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서약서 | |
| 9.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 10.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11.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부. |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미숙지에 따른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자의 책임임.
※제출서류에 개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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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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