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차량(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2027년 사업 종료 예정
-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 사용본거지 하동군 6개월 이상 등록
- 차량 상태 정상가동 판정,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정부 지원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없는 자
- 최대 300만원 (기본) + 10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모집 규모: 약 20여대 (21백만원)
- 접수 기간: 2026. 9. 9. ~ 10.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방문접수(하동군청 환경보호과), 인터넷(www.mecar.or.kr)
- 신청자 많을 시 우선순위 적용 (택배/통학차량, 제작연식, 저감장치 불가, 취약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순)
- 대상자 선정 후 문자 알림
[신청인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개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1부 |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
| 자동차 등록증 | |||
| 위임장 | 공동명의자 및 대리인 접수의 경우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통 | |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
| 자동차 등록증 | |||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 ||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
| 차량 사양 증빙서류 | 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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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자량(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공고(하동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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