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저지대 주택 등)에 물막이판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대상: 주택(단독/공동주택),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 자격: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단독주택/소규모상가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동의 필요
- 지원비율: 시비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 공동주택 최대 10백만원, 단독주택/소규모상가 최대 2백만원
-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 재조정 가능 (최대 80%까지)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8.(목)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진주시 7층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 신청방법: 방문접수
- 현장조사: 지원 기준 적합성, 물량 및 공사비 적정성 등 조사
- 심의: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대상 결정
- 선정기준: 침수피해 이력, 침수위험지역 여부 등 종합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사업 동의 연명부
(별지 4서식)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비교견적서 2부이상, 낙찰률반영 등)
및 신청사진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신청일 현재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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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x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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