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재공고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설치 지원
- 공고일 현재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음식점
-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 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 설치 희망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설치 시설, 3년 이내 설치 또는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시설 제외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운영 필수
- 지원 내용: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 금액: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최대 지원 한도: 4,000만원 (예외 시 4,680만원까지 가능)
- 접수 기간: 2026. 9. 9.(수) ~ 2026. 9. 16.(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 환경보전과 (사전 연락 필수)
- 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환경보전과(9층)
- 신청 접수, 서류 검토, 현장 조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표 배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선정 결과: 2026. 9월 말 개별 통지 예정
| 항목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1부 | |
| 2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
| 3 | 사업장 위치도 | ||
| 4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장(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
| 5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
| 7 | 이행확인서 | 각 1부 |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
| 8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1부 | |
| 9 | 음식점 및 방지시설 설치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