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 시행
- 용인시 기흥구 특정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공인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수)
- 총 2개 지원사업, 5개사 내외 지원 (중복지원 가능)
-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 최대 300만원 내외 (최대 2개사)
- 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내외 (최대 3개사)
- 온라인 마케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9. 18.(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https://www.sbiz24.kr/#/pbanc/622)
- 법인 대표자 직접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 권장
-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 원칙 (필요시 현장 확인)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동점 시 영세기업 우선)
- 선정 후 기업 실사, 서류 진위,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열1 | 열2 |
|---|---|
| 1.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포함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업태/종목이 해당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함) |
| 2. ㅇ 사업자등록증 (아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함께 제출) | -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집적지)인 경우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제출 필수 |
| 3. ㅇ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
| 4.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대표자, 담당자 등) |
| 5. ㅇ 신청기업 확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
| 6. ㅇ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 7. ㅇ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 개인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
| 8. 가점 서류 | - ㅇ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 ㅇ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진흥원 입주계약서 - ㅇ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택 1, 중복 적용 불가 |
| 9. ㅇ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10. ㅇ (신청기업) 국세납세증명서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11. ㅇ (신청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12. ㅇ (신청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소상공인’ 명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
| 13. ㅇ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ㅇ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보험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여햐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격 상실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 [참고]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진흥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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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문-2026년-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4차-모집공고.pdf
2-1신청서-일반-마케팅-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
2-2신청서-일반-인증-및-산업재산권-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
3.-별첨-★-2026년-지원사업-공통-안내문_260703.pdf
참고-소상공인24-신청방법-매뉴얼-등-필독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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