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에 따라 폐업 장소 인근 상가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해당 지역 인근(100m)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외: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해당 시
-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처: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접수 기간: 2026. 9. 8. ~ 2026. 9. 17. 18:00
- 신청서 접수 후 법규 및 지정 기준 종합 검토
- 신청자 다수 시 추첨 방법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 우선 지정 (단, 2인 이상 시 추첨)
- 결격사유 또는 부적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검토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가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
| 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 라 |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
attach_filedownload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제2026_539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