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기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보호기간 장기화에 따른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지를 둔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지원 대상: 부천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실·유기동물 중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30일 초과 보호 중인 개체 (단, 예외 적용 가능)
- 지원 범위: 의료비, 위탁비, 미용비, 이동비, 물품구입비 등
- 사업량: 30마리
- 사업비: 1,800만원 (마리당 최대 60만원 기준)
- 신청 기한: 2026. 9. 23.(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온라인 신청 (www.losims.go.kr)
- 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선정 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사업비 편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2026년 10월(예정)
| 항목 | 서식 | 부수 |
|---|---|---|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1부 |
| 사업계획서 | 별지 제1-1호 서식 | 1부 |
| 단체현황 | 별지 제1-2호 서식 | 1부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별지 제1-3호 서식 |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4호 서식 | 1부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 사본 | 1부 |
|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