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 1]
2. 참여자 서약서
▪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3]
4.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7.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전대차 계약 지원 불가
▪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추가 제출
8.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1개월)
▪ 입·출금자명 및 계좌, 금액, 이체일시가 확인 가능한 상세 이체 내역서 등
9. 매출 증빙 서류(2025년)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개업자 중 매출 증빙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개업일 ~ 25년 12월까지 홈택스 매출 캡처본 ▸신용카드, 지역화폐,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
▪ 사업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증빙 매출액÷영업일(개업일 기준)×365일
1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1.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
▪ 예금, 적금, 주식계좌, 압류(방지)통장 불가
12.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 [서식 4]
▪ 신청자 외 공동대표 전원이 위임장 제출
▪ 수임인·위임인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제출
13.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5]
▪ 자격 유지 조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공통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9. 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서류는 열람용·미리보기 서류 및 캡처본 인정하지 않으며, PDF 파일로 제출
▪ 발급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체 페이지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gyouth@korea.kr) ▸ 메일제목: ‘[임차료] 지원 신청서 제출(성명)’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누락 및 서명 누락 시, 신청완료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