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으로 개발한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
- 신규지정: 국내 개발 제품 중 성능·품질 우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큰 제품 / 기존 기술 개선 제품
- 추가등록: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기술·성능은 동일하나 규격 차이로 추가 등록 필요 제품
- 신청자격: 상업적 거래 없거나 최초 매출 5년 이내 제품 / 국토교통 R&D 완료 기술 사업화 제품 / 교통·물류신기술 사업화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추천 제품 / 스마트챌린지·리빙랩 적용 제품
- 신청기업: 분야1·2-Ž은 중소기업만 가능 (대·중견기업 불가)
- 혁신제품 지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9. 23.(수) (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 신청 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 발급 후, 각 분야별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분야1, 3: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https://hub.kaia.re.kr)
- 분야2 (교통/물류신기술):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https://hub.kaia.re.kr)
- 분야2 (중소기업기술마켓): 중소기업기술마켓 (https://techmarket.kr)
- 신규지정: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 지정
- 추가등록: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 지정
- 평가기준: 제품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성능 확인, 공공성, 혁신성 등
① 신규지정 1. 혁신제품 지정신청 공문 2.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서식1) 3.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4. 제품규격서(서식3) 5.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7.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 8.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 9. 사업자등록증명서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1. 중소기업 확인서 12.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13. 혁신제품 추천서 14.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 15. 기술이전 계약 증빙자료 16. 기타 관련 서류 ② 추가등록 1.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공문 2.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서식8) 3.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4. 제품규격서(서식3) 4-1 제품규격서 비교표(서식3-1) 5.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7.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 8.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 9. 사업자등록증명서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1. 중소기업 확인서 12.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13.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 14. 기술이전 계약 증빙자료 15.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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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M 기술수요조사 안내 및 양식.hwp
과제 수행 로드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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