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내 갈등 해결 및 주민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도모
- 사업 기간: 2026. 10월 ~ 12월
-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1년 이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 단체
- 15인 이상 주민협의체, 비영리단체, 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고유번호증 및 사업 공간 확보 필수)
- 신규 참여 단체는 시·구센터 컨설팅 이수 필수
- 마을 내 주민 간 분쟁조정 및 소통방 프로그램 운영
- 선정 규모: 7개 내외
- 지원 금액: 최대 3백만원 (경상보조사업, 심사 후 결정)
- 공고 기간: 2026. 9. 7. ~ 9. 22.
- 접수 마감: 2026. 9. 22. 18: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kdhyun034@korea.kr) 또는 우편/방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 사전 컨설팅 필수 (9. 7. ~ 9. 22.)
- 1단계: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
- 2단계: 북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기준: 주민참여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적정성, 사업효과 등
- 결과 발표: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공모신청서 | 1부 | |
| 마을공동체 소개서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고유번호증 | 1부 | |
| 단체회의록 | 1부 | 회의사진 첨부 |
| 회의참석자 서명부 | 1부 | |
| 소통방 사업 공간 확보 증빙자료 |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서류는 원본제출 하되,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e-메일 접수 시) 신청서에 공동체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과 한글파일 함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원본 제출 및 한글파일 e-메일 별도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