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김천시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
- 김천시 관내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고 창업 3년 이상인 소상공인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소상공인 기준 준용)
- 융자 제외 업종, 사치향락 대상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제외
- 모집 규모: 14개소 내외
- 지원 내용: 컨설팅 서비스(필수)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최대 500만원, 공급금액의 80%)
- 옥외 간판교체(최대 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최대 500만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원) 중 선택 가능
- 신청 기간: 2026. 9. 9.(수) 10:00 ~ 9. 23.(수)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모이소' 앱), 우편, 방문 접수 중 택1
- 접수처: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4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 평가 기준: 사업 활용계획, 컨설팅 기대효과, 지속경영의지, 연매출, 업력, 운영기간 등 정량/정성 평가 (최대 100점)
- 선정 방법: 고득점 순으로 지역별 목표 수까지 선정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 종합)
- 선정 발표: 9월 말 예정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구분 | 제출서류 | 검토사항 | 서식 다운로드 |
|---|---|---|---|
| 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1] 사업장 현황 | [서식2] 컴퓨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현황소개 수기 작성(후 사진 촬영) 및 영업장 현황사진을 모이소 어플로 등록 | |
| 시공 계획서 | [서식3] 시공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시공계획 작성 혹은 견적서 제출 가능.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 ||
| 이행각서 | [서식4] | ||
| 참여 확약서 | [서식5]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서식6] | ||
| 발급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영업신고증 불가)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홈텍스,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들의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체납 미납일 경우 지원 불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
| 건축물 대장 |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
| 소상공인 확인 증빙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 자격요건 확인,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 | ||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온라인) 홈택스>‘증명 등록 신청’>‘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미발급될 수 있음 | ||
| 매출액 증빙서류 |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 (기간: 2024년 1월 ~ 12월까지, 2025년 1월 ~ 12월까지) | ||
| 가점사항 | 제출서류 (해당 점포만 제출) | - 착한가격업소 -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 사회적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2) - 백년가게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 제출한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