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중개 활성화 및 기술거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 4% 미만
-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 중개활동 입력 건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제외
-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최소 0.2백만원 ~ 최대 4.0백만원)
- 사업예산 70백만원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번에 따라 지원
-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스캔파일(PDF) 첨부 (transfer@kibo.or.kr)
-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류 원본 제출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신청 마감일: 1차 ’26.6.12., 2차 ’26.11.13.
- 시행계획 공고 → 사업참여 신청 → 지원금 심의(사업운영위원회) → 지원금 지급(기보)
연번
서식명
1
신청서(붙임) 및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신청서, 기업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홈택스( www.hometax.go.kr)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발급처: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kr)
지원금 지급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시 추가제출 필요(별도 안내 예정)
4
중개수수료 수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중개수수료 입금 확인증
단, 중개수수료가 0원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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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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