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 전기통신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시스템 서비스업, 건축기술,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포장 및 충전업, 인쇄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디자인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특허, 디자인, 브랜드, 국내/해외 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지원
- 기업당 최대 1,600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제외)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https://www.ripc.org/pms)
- 신청서, 사업추진 활용 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 현장방문 → 선정심의 → 지원여부 결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 전년도 재무제표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
·
/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항목 3, 4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 가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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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양주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4차).pdf
신청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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