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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청·visibility9
  • 공설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근거
  • 공고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세대 1신청 원칙
  • 기존 먹거리판매점과 중복되는 메뉴(고기호떡, 도너츠, 찐빵, 꼬치)는 제한
  • 주류 판매 금지
  • 모집 대상: 남창옹기종기시장 내 202호 점포 (24.8㎡,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
  • 사용허가기간: 허가일 ~ 2027. 12. 31. (3년 범위 내 갱신 가능)
  • 사용료: 조례에 따라 부과,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 선납
  • 기타 조건: 상시 영업, 임의 구조변경 불가, 타인에게 양도/전대 불가 등
  • 접수기간: 2026. 8. 19.(수) 09:00 ~ 8. 28.(금) 18:00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접수장소: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사무실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 실시
  • 추첨일시: 2026. 9. 1.(화) 15:00
  • 추첨장소: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사무실
  • 추첨 번호표는 방문 접수순으로 부여
  • 추첨 확인표의 O, X 표시로 당첨자 결정
  1.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동의서 1부.

붙임 1 |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

울주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연락처(집)
(생년월일)(휴대폰)
주 소
사용내역시장명칭남창옹기종기시장
상 호업 종(판매상품)
종 류□ 점포 □ 장옥
점포(장옥) 번 호면 적
설 비 명(설비관련 서류첨부)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화재보험가입증명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நடவடிக்க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동의서 |

울주군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동의서
□ 사용허가 현황
시장명점포번호사용자상호비고
남창옹기종기시장먹거리판매점202호
□ 동의내용
공설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미동의 사유 :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민간 화재보험 가입 ( )
□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2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