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일 것 (대출금 최대 1.5억,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 주택 취득자, 타 지자체 지원 수혜자 등 제외
- 최대 150만원 (연 300만원)
-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기본 2년 + 추가 2년)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모집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불가)
-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 불가)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읍·면사무소)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주거자금 지급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열1 | 열2 |
|---|---|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1부 |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1부 |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 각1부 |
| 통장 사본 | 1부 : 신청인 명의 |
| 금융거래확인서 |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 1부 : 대출자 명의 |
|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 1부 : 대출자 명의 |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 1부 : 예비신혼부부 |
| 주민등록등ㆍ초본 | 각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부 : 기혼자인 경우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 1부 : 세대원 전부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 1부 : 세대원 전부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각 1부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 1부 |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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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등(신청양식).hwpx
「2026년도 하반기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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