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사용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LPG 판매업소 (16개소)
- 지원 제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 판매업소, 공업용·산업용 판매업소
- 지원 내용: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 규모: 업소별 최대 1,236천원
- 검사 기간: 보조사업자 선정일 ~ 11. 30.
- 신청 기간: 2026. 8. 26.(수) ~ 9. 8.(화)
- 접수처: 고창군청 1층 환경에너지과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LPG 판매업소 신청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보조사업자 선정 → LPG 판매업소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지원금 지급
| 업 소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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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 연락처 | ||||
| 사업장소 재 지 | ||||
| 전자우편 | ||||
| 생년월일 | ||||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단 가 | 원/20㎏ | |
| 원/50㎏ | ||||
| 원/기타 | ||||
| 신청금액 | 원(검사비의 50%) | |||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2025 ~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 조회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
| 업 소 명 |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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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LPG용기검사비지원사업시행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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