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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공고(2차)

account_balance천안시 · 직접수행·충청남도·visibility15
  •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 등) 설치 비용의 95%(자부담 5%)
  • 세대당 최대 2,000천원(자부담 포함)
  • 접수 기간: 2026. 8. 14. ~ 9. 11.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이메일 불가)
  • 지원예산 초과 시, 사업 목적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 배점표 적용, 높은 순서로 선정
2026년 8월 14일
1)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천 안 시 장
2) 침수방지시설 설치·관리 동의서 1부
1. 지원 목적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각종 호우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4) 현장사진 1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5) 차수판 설치 견적서 1부
6) 침수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통장내역 1부(해당 시)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소규모 상가인 경우)
2. 지원 계획
8)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 지원대상 :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상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4.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내용 :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 등) 설치 비용의 95%(자부담 5%)○ 설치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
○ 지원한도 : 세대당 최대 2,000천원(자부담 포함)○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 선정기준 : 지원예산 초과 시 사업의 목적 및 공정성을 위하여 붙임 대상 선정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
배점표 적용하여 높은 순서로 선정○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21-5588)으로
대상자선정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2. 침수방지시설 대상 선정 배점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