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 등) 설치 비용의 95%(자부담 5%)
- 세대당 최대 2,000천원(자부담 포함)
- 접수 기간: 2026. 8. 14. ~ 9. 11.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이메일 불가)
- 지원예산 초과 시, 사업 목적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 배점표 적용, 높은 순서로 선정
| 2026년 8월 14일 | |
|---|---|
| 1)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 |
| 천 안 시 장 | |
| 2) 침수방지시설 설치·관리 동의서 1부 | |
| 1. 지원 목적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 각종 호우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 4) 현장사진 1부 |
|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5) 차수판 설치 견적서 1부 |
| 6) 침수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통장내역 1부(해당 시) | |
|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소규모 상가인 경우) | |
| 2. 지원 계획 | |
| 8)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 |
| ○ 지원대상 :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상가** | |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
| **소규모 상가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4. 기타 유의 사항 |
| ○ 지원내용 :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 등) 설치 비용의 95%(자부담 5%) | ○ 설치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 |
| ○ 지원한도 : 세대당 최대 2,000천원(자부담 포함) | ○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
| ○ 선정기준 : 지원예산 초과 시 사업의 목적 및 공정성을 위하여 붙임 대상 선정 |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 배점표 적용하여 높은 순서로 선정 |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 지원절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21-5588)으로 |
| 대상자선정 | |
| 읍면동 | 읍면동 |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 2. 침수방지시설 대상 선정 배점표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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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침수방지시설 선정 배점표 및 신청서 서식.hwpx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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