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2. 화재보험증권
3.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월납은 '26년 현재까지 납입내역 포함)
4. 통장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⑦-1, ⑦-2 중 선택·제출) ⑦-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⑧번 제출 불필요
⑧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1. 온라인 신청·접수
※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필수) ①번(온라인 작성), ②∼⑤번 첨부(⑤번은 법인인 경우만)
- ⑥∼⑧번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연계되므로 첨부 불필요
※ 단, ⑦ 소상공인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종료 시 상시근로자 있으면 ⑦-2 첨부 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미동의 시 신청서류 ②∼⑧ 추가 첨부 필요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천안시청 1층 당직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