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 사업비: 총 100,000천원 (시비 49,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등)
- 구미시에 거주 및 필지를 소유(주소상)하고 있는 농업인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사업량: 1개소
- 지원금액: 최대 100,000천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
- 신청기간: 2026. 9. 11.(금) ~ 2026. 10. 1.(목) 18:00 (공휴일 제외, 정규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팀
- 현지심사: 2026. 10. 2. ~ 2026. 10. 7.
- 선정방법: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심사표에 의거 선정
- 결과통보: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1부. 신청서: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팀 비치 |
| 2 | 농업경영체 등록증 | 1부. |
| 3 | 증빙자료 | 수상실적, 기술자격증, 영농 교육 훈련, 단체활동 경력, 품목분과 가입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 4 | 병적증명서 | 1부. |
|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6 | 토지이용 규정 정보 |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정보(“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1부. |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증빙자료 누락, 사업신청서 오탈자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일체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