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공공임대 공간에 입주할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업체를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업체 1개소
- 신청 자격: 특정개발진흥지구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업체로 지정 가능해야 하며, 최초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업 운영 업체
- 입주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
- 지원 내용: 공공임대 공간 입주 (위치: 양화로6길 51, 4층 / 면적: 67.05㎡)
- 임대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갱신 가능)
- 임대료: 월 1,018,300원 (VAT 별도), 임대보증금 10,183,560원
- 지원 규모: 1개 업체
-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30.(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마포구청 8층 지역경제과)
-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순 선정
- 심사 기준: 사업추진역량, 사업성과,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총점 70점 이상)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붙임1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각 1부 | |
| 붙임2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1부 | 최근 3년 또는 사업시작일부터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신용정보조회서(대표자 개인 및 법인)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부 | ||
| 기타 평가(가점) 관련 증빙서류 | 매출증빙서류, 출원번호통지서, 디자인 등록증, 상표등록증, 특허결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