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대상: 합천군 거주 만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대학(원)생·취준생(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대출 용도: 주택 임차 목적 대출만 지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주거자금 이자 지원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미대출자, 합천군 미전입자 등
- 지원 내용: 2025.7.1.~2026.6.30. 납부 이자 지원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 지원 금액: 연 최대 150만원
- 최대 지원 기간: 6년
- 지급 방법: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
- 신청 기간: 2026. 8. 10. ~ 9. 11.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선정
- 선정 결과 안내: 2026. 9. 30.까지 (문자 안내)
- 이자 지원금 지급: 2026. 10. 30.까지 (선정자 계좌 이체)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발행처 |
|---|---|---|---|---|
| 1. 신청서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각 1부 | 붙임 서식1, 2 | |
| 2. 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 1부 | ※ 청년부부로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추가 ※ 청년부부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
| 3.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국세청 인터넷홈택스 또는 세무서 | |
| 4.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인터넷정부24, 인터넷건강보험공단 | |
| 5. 무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행정안전부 인터넷위택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
| 6.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 |
| 7. 임대차계약자 및 임차금액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 신청인 | ||
| 8.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무소득청년이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부모 확인) ※ 청년부부는,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자녀수 확인) 개인과 거래시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추가(총 6부)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
| 9.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부채증명서 | ※ 2026. 7. 1. 기준 부채증명서 발급 ※ 대출과목(종류)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만 선택하여 발급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 | |
| 10. 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 1가지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중(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 다름) 이자율과 이자액 확인 가능한 서류 1가지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
| 11. 입금계좌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 ||
| 12. 필요시 제출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제출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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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합천군)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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