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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요강(2회차)

account_balance영화진흥위원회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9
  • 영화산업 침체 극복 및 한국영화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 VFX, 버추얼 프로덕션 등 첨단 제작 공정에 공적 지원 집중 투입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촬영 또는 후반작업 중인 한국영화(장편, 60분 이상)
  •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실적 1편 이상) 또는 제작사가 순제작비 30% 이상 부분투자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 가능 (단, 1회차 선정작은 제외)
  • 지원총액: 79억 원 중 1회차 잔여분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 차등 지급)
  • 지원 용도: 버추얼 프로덕션, VFX/CG, 사운드, 특수관 포맷 변환, 편집, DI, DCP 등 후반제작 비용
  • 인건비성 집행: 보조금의 70% 이하, 2026년 최저임금 준수
  • 접수 기간: 2026. 8. 28.(금) ~ 2026. 9. 11.(금) 16:00까지
  •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 제출 형식: 3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구분제출서류비고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양식1)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위원회 제공양식
⑤ 보조금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청서
접수 시
기본 서류⑦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양식2)
⑧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양식3)⑨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개별양식
⑩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⑪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⑫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