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에서 공동주택의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5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이 도로 공유 시)
- 2021~2026년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단지도 신청 가능
-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설치 비용 지원
- 총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지 부담 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 10%~30%)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09:00 ~ 2026년 9월 21일 18:00
- 신청방법: 안산시청 주택과에 방문 접수
- 2026년 10월 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심사 배점표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별지서식) | 1부 | |
| 사업계획서(별지서식) | 1부 |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한함.) | |
| 입주자 과반수 동의서(별지서식) |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한함.) | |
| 장기수선계획서 | 1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 행위신고(증설) 처리 공문 사본 | 1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정 공동주택에 한함.) | |
| 공사원가계산서(서식 반드시 준수) 및 설계내역서 | 업체 작성 및 관리주체 검토 | |
| 현황 사진 | 1부 | |
| 기타 | 우리시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
※ 최소 2개 업체 이상에 의뢰
※ 공사원가계산서(서식) 작성 시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4대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인 경우 반드시 계상
